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626년 이증효의 동생 3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 하회문기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26년 이증효의 동생 3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 하회문기
문서종류 분재기 발급년도 1626
발급자 이증효삼남매(李曾孝三男妹)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1626년(인조 4) 李曾孝(1594-1674)의 同生 3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에 나누어 가진 和會文記.

이씨가의 분재기 가운데 이정회의 아들 당대의 분재기는 남아있지 않다. 그 손자대의 재산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분재당사자는 장남 이증효 차녀 蔡克稽, 次子 李閔孝 등 2남 1녀이다. 서문에 의하면, 이증효의 어머니 東萊鄭氏가 임종할 때에 병세가 위독하여 미처 자식들에게 분재문서를 만들어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3년상을 치른 후 분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서는 재주가 재산을 나누어 준 分衿 혹은 衿給 형태의 분재가 아니라 자식들이 그 부모 및 조상전래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分執)’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서문에 밝힌 대로 반드시 그들끼리 相議의 과정를 거쳐 합의절차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문서를 분재기의 종류의 하나로서 和會文記라 하였다. 분재기가 작성된 17세기 초엽까지 ‘平分(재산을 고르게 나눔)’을 표방하고 있다.

분재 내용을 살펴보면, 奉祀條 재산을 먼저 기재하고, 그 아래 장남 이하 각각의 재산을 열거하고 있다. 기재양식으로는, 노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전답을 結負 표기를 생략한 채 斗落 숫자만을 기재하고 있다. 노비는 전래별 표시, 즉 父邊, 母邊을 분명히 해 두었다.

분재기 말미에 비스듬하게 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분재를 하고 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追記한 것이다. 그 내용은 조카들에 대한 별급 제외 문제, 재판중인 노비에 대한 사후 조치, 아버지의 登科別得 재산 등에 대하여 그 처리 지침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