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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606년에 어머니 남덕이 자식 4남매에게 재산을 분급한 내용을 기록한 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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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06년에 어머니 남덕이 자식 4남매에게 재산을 분급한 내용을 기록한 분급문기.
문서종류 분재기 발급년도 1606
발급자 모 남덕(母 南德) 소장처 주촌 진성이씨

노비로 추정되는 어머니 남덕(南德)이 1606년(선조 39)에 자식 4남매에게 재산을 분급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분급문기이다.

어머니 남덕은 1606년(선조 39)에 자식 4남매에게 평균분급 원칙에 의거, 모두 전답 각각 13두락지씩을 나눠주었다. 총 52두락에 이르는 전답은 천인 신분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재산일 뿐 아니라 長女 溫分 등은 다른 사유로 인해 家舍 등의 재산을 추가로 받았다.

한편 이들 재산은 분재기에 표현되듯이 ‘조상전래’재산이다. 즉 남덕은 이들 재산을 당대에 매득하거나 획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 혹은 남편의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덕 역시 양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대로 재산을 전래하고 자신의 족속을 유지 보전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문기의 마멸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죽은 자식에게도 살아있는 자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평균분급하고 있다. 이는 경국대전의 규정과도 맞아 떨어진다. 여기에는 상전이 죽은 딸의 재산을 추심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노비가 상전에게 재산을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분재기에서는 양반의 부녀와는 달리 溫分, 春德 등으로 딸과 손녀의 이름이 그대로 載名되어 있고, 재주 역시 ‘母 南德’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양반가의 자료와 비양반 신분의 자료상의 차이점일 뿐 아니라, 각 신분층의 생활상의 의식을 반영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財主 母 南德은 평민 또는 천인 여자의 서명 표시인 ‘右寸’ 즉 오른쪽 손마디를 표시함으로써 서명을 대신하였다. 증인 金順助는 署押 표시를 보면 아마도 그 신분이 양반인 것으로 보이며, 또 한사람의 증인인 南山壽는 서명을 ‘左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양인 또는 천인 남자의 서명방법이다. 그는 재주 남덕의 조카(三寸姪)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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