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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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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429년 김무가 노비를 자손들에게 나누어준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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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429년 김무가 노비를 자손들에게 나누어준 분재기
문서종류 분재기 발급년도 1429
발급자 김무(金務) 소장처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무가 6남매와 손자녀(孫子女), 외손자녀(外孫子女)에게 노비를 나누어 준 분재기이다. 김무가 노쇠해지자, 이미 11년 전에 분재했으나 문서를 성급(成給)하지 않은 노비들을 함께 기록했다. 분재는 평균분집되었다. 노비는 약 225명에 달하며 부변노비(父邊奴婢), 모변노비(母邊奴婢), 외조모처전득(外祖母處傳得)으로 구분되어 목록화되어 있다. 노비 모의 양천이 구별되어 있다.

고려말 조선초의 재산분할의 관행을 보여주는 매우 이른 시기의 분재기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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