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837년에 나득의가 방계 조부모의 산소가 있는 땅을 이시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문서명 | 1837년에 나득의가 방계 조부모의 산소가 있는 땅을 이시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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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산지 | 발급년도 | 1837 |
발급자 | 이봉채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1837년(헌종 3) 9월 22일에 유학 나득의(羅得儀)가 상인(喪人) 이시란(李時欗)에게 산지를 방매하고 작성한 매매문기이다.
나득의는 흉년을 맞아 살기 어렵게 되자 빚을 져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추수 후 사람들이 빚독촉을 급하게 할 것이 염려되어 양가(養家)로부터 받은 토지를 방매하고 있는 것이다.
방매하는 토지는 방계 6대조 묘소로 해남현 비곡면 무이촌 뒤쪽에 있는 윤자(潤字) 시장(柴場)으로 길이와 너비가 각각 100여보에 이르는 땅이다. 그 안에는 자신의 방계 조부의 묘소 남쪽으로 20여보 즈음에 장사 지낼 만한 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매수인인 이시란이 자신과 친지지간일 뿐 아니라 외가쪽으로 인연을 맺은 집안으로 이 산소를 원하므로 전문 15냥을 받고 이를 방매하고 있다.
시장(柴場)이란 나무나 풀을 일정한 구획을 만들어 가꾸고 일년에 한 두 번 예취하여 사용하는 곳을 말하며, 이를 매매할 때 작성하는 문기가 시장문기이다. 하지만 이 문기는 단순히 시장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묘소를 쓸 만한 산지이면서 그 곳에 시장을 겸할 수 있는 토지인 곳을 방매하는 산지문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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