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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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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07년에 노 덕의가 박인희에게 전답을 방매하고 작성한 전답매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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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07년에 노 덕의가 박인희에게 전답을 방매하고 작성한 전답매매문기
문서종류 전답 발급년도 1487
발급자 船軍 禹某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1607년(선조 40) 11월 25일, 노 덕의로부터 박인희(朴仁希)가 전답을 매득할 때 덕의가 작성해 준 문서이다.

노 덕의는 상전댁 답(畓)을 매매한다고 밝히고 있고, 자신을 수노(首奴)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 상전의 명령에 따라 대신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 덕의의 상전이 방매하고자 하는 논은 현산 전거온에 있는데, 방매 사유는 이매(移買)로 명기되어 있다. 이매란 먼 곳에 있는 토지를 팔고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토지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방매한 토지의 면적은 2섬지기로 4․5승 목면 1동20필을 받았으나, 1동은 가까운 곳에 있는 논을 사들이고, 나머지 20필은 상전댁 배자대로 상송(上送)한다고 밝혔다. 즉 노 덕의가 이번 매매에 나선 것은 상전댁이 발급해 준 배자가 있었고, 그에 따른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배자’란 ‘패자(牌子, 牌字)’라 쓰고 이를 배자라 부르는 것으로 노비나 토지 등의 거래를 위임하면서 써준 위임장을 말하며, ‘배지(牌旨)’라고도 부른다. 이 또한 하나의 고문서 양식이며, 토지매매문기에는 배자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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