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756년에 이갑증이 노비매득 사실을 남원부로부터 확인받은 입지
문서명 | 1756년에 이갑증이 노비매득 사실을 남원부로부터 확인받은 입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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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화회문기 | 발급년도 | 1756 |
발급자 | 정윤저남매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 문기는 1756년(영조 32)에 이갑증(李甲曾)이 같은 문중의 이서규로부터 노비 3명을 매득한 후 관에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지를 올려 이를 확인받은 입지이다.
모두 3건의 문기가 점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736년(영조 12) 남매 화회문기로 이서규가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1756년에 이갑증이 올린 소지로, 이서규로부터 위의 노비 3명을 매득하였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입안 사출을 요청한 문기이다.
해당 소지의 좌측 하단에 ‘의사(依斜)’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즉 요청한대로 사급한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1756년(영조 32) 11월 11일 이서규가 宗兄 이갑증에게 노비 3구를 방매한 문기이다.
이 문기들은 결국 노비 매득 사실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 문기인 소지와 입지가 가장 앞에 나오고, 여기에 화회문기와 매매문기가 점련되는 것이 맞다. 즉 화회문기와 매매문기는 소지와 입지를 위해 증거문기로 점련한 부수적 문기라 할 수 있다.
노비 매매가 11월 11일에 있었고, 입지가 15일에 내려졌으므로 노비 매매로부터 관의 확인까지 5일 정도의 시일이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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