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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711년에 남궁극 등 6남매가 재산을 화회분할하여 보령댁에 준 깃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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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711년에 남궁극 등 6남매가 재산을 화회분할하여 보령댁에 준 깃부문기
문서종류 화회문기 발급년도 1711
발급자 김용처 이씨 남매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1711년(숙종 37) 정월 초2일에 남궁씨 집안의 6남매가 모여 부모의 재산을 화회분할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전체 화회문기를 작성한 후 상속인 각자는 자신의 몫만을 기록한 깃부문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기는 ‘보령댁(保寧宅)’이라 쓰여져 있는데, 6남매 중 누군가가 보령현감 등의 관직을 역임한 인연으로 보령댁이라는 택호로 불리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보령댁이 받은 몫은 토지 2두락지와 노비 2구이다.

상속인은 모두 6명으로 3남3녀이며, 장남은 남궁극(南宮極)이다. 깃부문기란 분재기 중 한 사람의 몫만을 기록한 것으로 ‘각깃문기(各衿文記)’라고도 칭한다. 종가에는 전체 재산을 기재한 분재기를 보관하고 상속인 각자에게는 이러한 깃부문기를 나눠주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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