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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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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08년에 김효원의 처 오씨가 남편의 조카 김연에게 노비와 토지를 증여한 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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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08년에 김효원의 처 오씨가 남편의 조카 김연에게 노비와 토지를 증여한 분재기
문서종류 허여문기 발급년도 1508
발급자 정석구처 김씨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1508(중종 3) 12월 김효원 처 오씨가 남편의 3촌 조카 김연(金緣)에게 노비와 전답을 증여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 분재기는 재산을 증여한 배경이 매우 특이한, 조선전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서이다.

먼저 오씨가 남편의 조카 김연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이유는 자기 부부가 자식이 없어 김연을 생후 1개월부터 데려다 길러 친자식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씨의 재산 전부를 김연에게 주려고 하는데, 오씨의 족친들이 이를 손외여타(孫外與他)라 여길 것을 우려하여 김연을 자신의 사촌손녀 조씨와 혼인까지 시켰다. 그리하여 계획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줄 예정이지만 우선 노비 20구와 임하에 있는 전답 3결을 이번에 허급하는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재산상속이나 매매시 손외여타를 금지하는 규정이 집집마다 많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본손 외에는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재산이 자신들의 혈족집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관념이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손외여타라는 비난을 우려하여 자신의 손녀뻘 되는 여성을 남편의 조카와 혼인하게 하여 재산을 상속하고 있어 조선전기의 중첩적인 통혼관계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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