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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갑오년 영해부에서 박영일댁에 구활노비를 승인해 준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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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갑오년 영해부에서 박영일댁에 구활노비를 승인해 준 입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594
발급자 영해부사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만력 22년(1594, 선조 27, 갑오) 3월 영해부(寧海府)에서 박영일댁(朴迎日宅)에 구활인(求活人) 2인을 노비로 삼을 수 있도록 승인한 입안이다.

조선에서는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갈 때 한시적으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보살펴 준 경우 살려준 사람이 그를 노비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례는 임진왜란 때의 일로, 박영일댁의 호노(戶奴) 윤복(允卜)이 영해부에 소지를 올려 주인댁에서 굶어 죽어가던 안금(安金), 안진(安進)을 살려 사환하고 있다며 이들을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영해부에서는 절린(切隣), 권농(勸農), 이정(里正)을 소환하여 소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안금과 안진을 노비로 삼도록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시대 구활노비에 대해 알려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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