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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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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갑술년 이지 처 신씨가 수령에게 올린 토지 쟁송 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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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갑술년 이지 처 신씨가 수령에게 올린 토지 쟁송 발괄
문서종류 발괄 발급년도 1634
발급자 이지 처 신씨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숭정 7년 (1634, 인조 12, 갑술) 12월 이지(李遲) 처 신씨(申氏)가 수령에게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며 올린 발괄이다. 소지를 올린 사연은 다음과 같다.

신씨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의 동생매(同生妹)가 논 33복 9속을 유인갑(柳仁甲)에게 팔았는데, 남편이 조상 전래 전답을 손외(孫外)에 판 것을 슬프게 여겨 유인갑에게 값을 주고 그 논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남편 사망후 집에 불이 나 재산이 모두 타버리자 유인갑이 그 환퇴(還退)문서도 타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논을 뺏으려고 소송을 제기하자 신씨가 그 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유인갑을 처벌해주기를 청하는 이 발괄을 환퇴문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 발괄에는 17세기 토지거래와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의 모습과 함께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손외에 넘기지 않으려는 당시인들의 의식이 드러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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