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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449년에 유성룡의 자식 8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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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449년에 유성룡의 자식 8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문서종류 화회문기 발급년도 1449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449(인조 27) 4월 초3일에 서애 유성룡의 자식들이 부모 사후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에 분할상속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상속인은 적자녀 3남2녀와 서자녀 2남1녀이다. 그 외에도 묘직질과 봉사조 등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묘직질과 봉사조, 그리고 각자의 몫에 1구 전후의 사패노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서애 유성룡이 공신에 봉해질 때 하사받은 노비로 보인다.

각자의 상속분을 기록한 본문 끝에는 追記가 있는데, 기축년(1649)에 이 문기를 써둔 후 오랫동안 成籍하지 못하다가 계묘년(1663년, 현종 4) 정월에 이르러 비로소 着署하여 문서를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서문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분재가 이루어졌으나 문기로 만들어지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발문에는 문기 작성 역시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재산상속이 완성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 중 사망자가 많아 대부분이 자식 혹은 손자가 대리로 참석하였고, 2女인 정랑 趙稷妻 柳氏만이 자신의 圖署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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