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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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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09년에 예조에서 양자 계후를 허락하며 조호익에게 발급해 준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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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09년에 예조에서 양자 계후를 허락하며 조호익에게 발급해 준 입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609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09년(광해군 1) 6월, 조호익이 자신의 동생형 希益의 제3자 以需로 계후하고자 신청한 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발급한 예조입안이다.

조호익은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 『경국대전』 예전 입후조가 규정한 입후 자격을 충족했다. 하지만 입후시 양쪽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데, 以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로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

이에 조호익이 上言을 올려 선처를 구했고, 양변 족친들을 심문하여 사실확인을 거친후 원하는대로 입후할 수 있다는 관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결과물로 작성된 것이 이 예조입안이다.

입안은 국가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어떤 특정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해 주는 문서이다. 그 중에서도 이 문서의 사례처럼 가계를 계승할 자손이 단절되어 입후할 때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예조에서 발급하는 공증 문서를 ‘계후입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서 初行에 쓰여져 있듯이 발급 기관이 예조이므로 이를 ‘예조입안’이라고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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