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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710년 진보관에서 유석삼에게 발급한 노비 방매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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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10년 진보관에서 유석삼에게 발급한 노비 방매 입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710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10년(숙종 36)에 柳錫三이 柳永時에게 노비 2구를 방매하고 그 사실을 眞寶官으로부터 확인받은 입안문서이다.

이 문서는 3건의 문서가 점련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노비를 방매한 유학 柳錫三의 招辭로, 그는 흉년을 맞아 公私債를 갚을 길이 없어서 조모변으로부터 전래한 노비 2구를 전문 50냥을 받고 유영시에게 방매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여 초사로 남겼다.

두 번째는 방매문기를 작성할 때 증인, 증보, 필집으로 나섰던 세 사람의 초사로 이들도 노비 방매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문서 작성에 관여하였음을 진술한 것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진보관에서 노비의 매매를 인정하여 발급한 입안 문서로 行縣監이 발급하였다.

보통 재산을 매매하여 이 사실을 사급받는 입안의 경우, ‘입안요청 소지-매매문기-賣主의 초사-증인․필집의 초사-입안’이 점련되어야 완결구조를 이룬다. 이 문서의 경우 입안을 요청하는 所志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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