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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469년에 선산도호부가 전양지처 하씨에게 내려 준 전준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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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469년에 선산도호부가 전양지처 하씨에게 내려 준 전준입안
문서종류 청원 발급년도 1469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469년(예종 1)에 田養智의 妻 河氏가 同生 및 3寸 등에게 노비와 토지를 분급하고 그 사실을 공증받은 입안을 관에서 확인받은 傳准이다.

전준이란 어떤 특정 사실을 관에서 확인해주는 문서로, 정식 입안을 거치지 않고 증명해주는 형태이다.

즉 이 문서는 노비와 토지를 상속하고 이를 간단히 입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하씨 부인이 전준 입안을 요청한 소지와, 전준 입안의 두 문기가 점련되어 이루어졌다.

사급 입안이라면 소지와, 분재기, 입안이 점련되어야 하나 분재기를 점련하지 않고 그 내용을 입안에 옮겨 적은 점이 다르다.

재산을 분급받은 대상은 동생남 하위지의 딸, 동생남 하강지의 아들 하분, 동생제 이석주 처 하씨, 3촌질녀 황무심 처 이씨, 동생남 하소지의 아들 구동, 가옹 동생제 전양형 등이다. 전준을 담당한 관부는 선산도호부이다.

문서 끝부분에 准과 唱의 이름이 있는데, 准은 문서를 전준할 때 원문서를 보고 불러주면 듣고 기록하는 사람이다. 唱은 문서를 전준할 때 원문서를 보고 불러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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