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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42년에 작성하여 재령이씨 충효당에 소장된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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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42년에 작성하여 재령이씨 충효당에 소장된 동안
문서종류 동계 발급년도 1642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42년(인조 20)에 작성한 洞案으로 재령이씨 충효당 종가에 소장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동안을 수정하면서 만든 서문과, 규약, 그리고 동계원의 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에 따르면 이 동약은 설립된 지 이미 30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좌목에 올랐던 구성원들이 절반 정도 사망함에 따라 펼쳐볼 때마다 소회가 슬퍼지므로 동안을 수정하게 되었다.

즉 현재 남아있는 인원과, 나이가 적어 미처 입록되지 못했던 사람들로 恒用할 수 있는 동안을 새로 만들고 舊案은 봉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동안을 중수하면서 洞規도 다듬어 해이해진 돈목과 의리를 잘 가다듬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서문에 이은 규약은 주로 상례와 혼례 등에 서로 돕고 부조하는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어 처벌조항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좌목은 白․李․朴․申․鄭 등 여러 성씨가 보이는데, 중간 부분부터 맨 윗칸에서 한 글자 정도 내려 쓴 명단도 보인다. 그러나 李時成․李時明 등보다 李徽逸 등의 이름을 한 칸 내려쓴 것으로 보아, 그것은 적서의 구분이 아니라 항렬의 선후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동안이고, 수록된 명단을 참고해 볼 때 양반들로만 이루어진 동계라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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