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35년 예안관에서 도산서원 창고지기에게 내려준 입안
문서명 | 1635년 예안관에서 도산서원 창고지기에게 내려준 입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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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입안 | 발급년도 | 1635 |
발급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35년(인조 13) 7월 도산서원 庫直 良卜이 올린 소지에 의거하여 예안관에서 도산서원에 내려준 입안 문서이다.
이 문서는 세 건의 문기가 점련되어 있다.
첫 번째는 도산서원 고직 양복이 올린 소지로, 도산서원 영속노비들의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진위를 확인하고 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소지에 대한 뎨김은 조사하여 입안을 발급할 수 있도록 切隣과 色掌을 일시에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문기는 뎨김의 내용대로 일시에 당도한 切隣과 色掌, 그리고 里正의 초사이다.
세 번째 문기는 앞의 두 문기에 의거하여 예안관이 발급한 입안으로, 거론된 도산서원 영속노비들이 지난달 병에 걸려, 今月에 이르러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발급한 것이다.
切隣은 겨린이라고도 하며 이웃사람을 뜻한다. 보통 살인사건이 나거나 누군가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나 眞僞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推問하는데 이때 切隣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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