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91년 장예원이 노비매매 사실을 확인하여 강한주에게 발급한 입안
문서명 | 1691년 장예원이 노비매매 사실을 확인하여 강한주에게 발급한 입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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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입안 | 발급년도 | 1691 |
발급자 | 장예원(掌隸院)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91년(숙종 17)에 강한주가 서모와 서매 2명을 속신해 주기 위해 자신의 소유 노비 7명을 방매하고 斜出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장예원이 관련 문기를 상고한 후 내려준 입안이다. 장예원이 발급한 입안이므로 장예원입안이라고 칭하나 내용상으로는 노비 방매 사출 입안에 해당한다.
입안에 따르면, 입안을 발급하기 이전에 관련 문서 3건을 검토하였는데 하나는 숭정 15년(1642)년에 승의랑 행 예빈시참봉이던 아버지 姜某가 아들 瑨에게 준 유서로 婢 유시를 허여한 문서이다. 다음은 순치 13년(1656)에 아버지가 아들 翰周에게 준 문서로 비 순금을 허여한 문기이다. 다음은 강희 20년(1681)에 이동운이 강한주에게 비 천례를 방매한 문기이다. 이 세 문기에는 강한주가 팔고자 하는 노비와 그 득후소생들이 기록되어 있다.
즉 서로 형태는 다르지만 관련문기 혹은 구문기에 해당하는 문서들이다. 또 입안을 요청하기 위해 문기를 점련하였는데 하나는 강한주의 초사로, 서모와 庶妹 2명을 속신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 노비 7명을 은자 1백냥에 방매했음을 진술한 것이다. 또 하나는 강한주가 노비 7명을 방매할 때 증인과 필집 등 문서작성에 참여한 이들의 초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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