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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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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91년 장예원이 노비매매 사실을 확인하여 강한주에게 발급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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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91년 장예원이 노비매매 사실을 확인하여 강한주에게 발급한 입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691
발급자 장예원(掌隸院)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91년(숙종 17)에 강한주가 서모와 서매 2명을 속신해 주기 위해 자신의 소유 노비 7명을 방매하고 斜出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장예원이 관련 문기를 상고한 후 내려준 입안이다. 장예원이 발급한 입안이므로 장예원입안이라고 칭하나 내용상으로는 노비 방매 사출 입안에 해당한다.

입안에 따르면, 입안을 발급하기 이전에 관련 문서 3건을 검토하였는데 하나는 숭정 15년(1642)년에 승의랑 행 예빈시참봉이던 아버지 姜某가 아들 瑨에게 준 유서로 婢 유시를 허여한 문서이다. 다음은 순치 13년(1656)에 아버지가 아들 翰周에게 준 문서로 비 순금을 허여한 문기이다. 다음은 강희 20년(1681)에 이동운이 강한주에게 비 천례를 방매한 문기이다. 이 세 문기에는 강한주가 팔고자 하는 노비와 그 득후소생들이 기록되어 있다.

즉 서로 형태는 다르지만 관련문기 혹은 구문기에 해당하는 문서들이다. 또 입안을 요청하기 위해 문기를 점련하였는데 하나는 강한주의 초사로, 서모와 庶妹 2명을 속신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 노비 7명을 은자 1백냥에 방매했음을 진술한 것이다. 또 하나는 강한주가 노비 7명을 방매할 때 증인과 필집 등 문서작성에 참여한 이들의 초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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