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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경인년에 진보관이 김반에게 내려 준 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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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경인년에 진보관이 김반에게 내려 준 뎨김
문서종류 제음(題音) 발급년도 연도미상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산송에 대한 진보관의 題音인데 경인년 10월 초5일에 내린 문서이다. 배면에는 이 題音을 내리게 된 근거인 山圖가 있다.

즉 산도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면서 산도의 뒷면에다 내용을 써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뎨김 내용만으로 유추해보면 산송은 김씨 양반과 洞民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민 중 崔興孫 집안의 무덤은 步數가 머니 그가 禁斷한 것은 광점에 해당하고, 張德今家의 경우는 그보다는 가까우나 앉거나 섰을 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으니 이를 가지고 싸울 명분은 없다고 되어 있다. 결과 동민을 落科하게 하고 金班의 승소를 밝혔으며, 산도는 승소한 김반이 가지도록 처결하고 있다.

題音은 所志 등 각종 訴狀 또는 청원문서에 대하여 관부에서 내려준 처리내용을 말하는데 뎨김이라 읽으며, 다른말로 題辭라고도 한다. 落科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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