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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753년에 안동부에서 김낙행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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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53년에 안동부에서 김낙행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
문서종류 준호구 발급년도 1753
발급자 안동부사(安東府使)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53년(英祖 29) 5월에 안동부(安東府)에서 김낙행(金樂行)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안동부에서는 임하현(臨河縣) 천전리(川前里)에 사는 김낙행의 가족원에 대해 계유년(癸酉年: 1753년)의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김낙행에게 베껴 발급해 주었다. 당시 김낙행의 나이는 46세이다.

17세기 이후 준호구는 줄을 바꾸지 않고 연서(連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김낙행과 처 권씨(權氏)의 사조(四祖)를 밝히고 그 아래에 가족 구성원과 노비 현황을 기록하였다.

김세건의 가족으로는 모친 박씨(朴氏: 73세)와 처 권씨(49세), 동생 제행(霽行: 38세)과 처 이씨(李氏: 41세), 아들 시흡(時翕: 20세), 조카인 차대(次大: 18세)와 성대(成大: 10세), 서족숙(庶族叔) 진원(震元: 35세)가 있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혔으며, 마지막에는 수정한 글자가 없다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 도장과 함께 이 준호구를 불러주고 기록한 창준(唱準)의 이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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