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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689년에 이조에서 김수일을 무공랑에 올리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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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89년에 이조에서 김수일을 무공랑에 올리는 교지
문서종류 고신 발급년도 1689
발급자 이조(吏曹)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89년(肅宗 15) 7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직랑(奉職郎) 김태중(金泰重)을 통덕랑(通德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조에서는 7월에 왕명을 받들었는데, 발급 사유는 바로 3촌숙인 김방걸(金邦杰)이 장령(掌令)으로 재임시 별가(別加)와 정언(正言)으로 재임시 내려진 별가를 합쳐 대신 받아 2단계 승진한 것이다. 봉직랑은 종5품계이고, 통덕랑은 정5품계이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산계(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신 가자할 수가 있었다.

대가는 산계를 주는 것이고 실직을 제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로 산계를 받은 후에 실직에 나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가로 올라갈 수 있는 품계를 정5품 통덕랑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반드시 한 품계씩 올려주도록 하고 두 품계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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