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669년에 안동부에서 김세건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
문서명 | 1669년에 안동부에서 김세건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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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준호구 | 발급년도 | 1669 |
발급자 | 안동부사(安東府使)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69년(顯宗 10) 10월에 안동부(安東府)에서 김세건(金世鍵)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안동부에서는 임하현(臨河縣) 천전리(川前里)에 사는 김세건의 가족원에 대해 기유년(己酉年: 1669년)의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김세건에게 베껴 발급해 주었다. 당시 김세건의 나이는 22세이다.
17세기 이후 준호구는 줄을 바꾸지 않고 연서(連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김세건과 처 노씨(盧氏)의 사조(四祖)를 밝히고 그 아래에 가족 구성원과 노비 현황을 기록하였다. 김세건의 가족으로는 처 노씨(26세)와 동생 세연(世鋋: 13세)이 있다. 각각의 노비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부모의 이름과 신분, 이들의 현 상태 등을 밝혔는데 상당수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에는 수정한 글자가 없다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 도장과 함께 이 준호구를 불러주고 기록한 창준(唱準)의 이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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