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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577년에 생원 김진이 제사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남긴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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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77년에 생원 김진이 제사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남긴 유언
문서종류 유언 발급년도 1577
발급자 김진(金璡)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77년(宣祖 10) 윤8월 17일에 김진(金璡)이 자식에게 제사와 관련하여 남긴 유언(遺言)이다.

이 문서를 통해 이미 노비와 전답에 대한 분재는 이전에 다 끝내 더 이상의 변동은 없다고 못 박고, 청기(靑杞) 전답은 첩자녀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40여 섬지기는 봉사자손에게 모두 준다고 하였다. 봉사자손에게 후손이 없으면 계후자를 들이고, 계후자가 없으면 차자가 담당하는데 승중(承重)한 경우에는 바꾸지 않고 전답과 가사를 더 준다고 하였다. 종자(宗子)가 빈궁하면 제사를 받들기 어렵기에 이를 염려하여 봉사조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라고 유언 작성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종자가 가난한 경우와 부자인 경우 빠지기 쉬운 폐단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김진(1500-1580)의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형중(瑩仲), 호는 청계(靑溪)로, 김성일(金誠一)의 부친이다. 사빈서원(泗濱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연방세고(聯芳世稿』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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