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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574년에 이조에서 김수일을 무공랑에 올리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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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74년에 이조에서 김수일을 무공랑에 올리는 교지
문서종류 고신 발급년도 1574
발급자 이조(吏曹)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74년(宣祖 7) 4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사랑(通仕郎) 김수일(金守一)을 무공랑(務㓛郞)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조에서는 4월 4일에 왕명을 받들었는데, 발급 사유는 바로 형인 김극일(金克一)이 예천군수(醴泉郡守)로 재임시 내려진 별가(別加)와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재임시 내려진 별가를 합쳐 대신 받아 2단계 승진한 것이다.

통사랑은 정8품계이고, 무공랑은 정7품계이다. 별가는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하였을 때 특별히 산계(散階)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별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신 가자할 수가 있었다. 대가는 산계를 주는 것이고 실직을 제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로 산계를 받은 후에 실직에 나아갈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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