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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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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765년에 유충원이 신부측에 납징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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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65년에 유충원이 신부측에 납징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혼서
문서종류 간찰 발급년도 1765
발급자 유충원(柳忠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65년(英祖 41) 5월 3일에 유충원(柳忠源)이 권 생원(權生員)에게 혼인 허락에 대한 답례로 납징(納徵)한다는 내용의 간찰(簡札)이다.

유충원은 본관이 완산(完山)으로, 권 생원의 재종 질녀를 자신의 둘째 아들 유영휴(柳英休)의 배필로 허락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길일을 잡고 선인(先人)의 예에 따라 납징(納徵)한다고 하였다. 이 편지는 혼인을 치루기 위한 과정 중에 작성된 것으로, 혼례는 크게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납채에 해당된다.

신랑측과 신부측에서 혼인을 허락하는 편지가 오가는 의혼의 과정에 이어 서로의 사주단자를 보내 길일을 잡고 혼인의 증거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예물을 보내는 것이 납채이다. 함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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