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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18년에 영해부가 남길 처에게 상속 확인을 위해 발급해 준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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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18년에 영해부가 남길 처에게 상속 확인을 위해 발급해 준 입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618
발급자 영해부사(寧海府使)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18년(光海君 10) 4월 17일에 영해부(寧海府)에서 남사문(南士文)이 남길(南佶) 처에게 노비 2구를 허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입안(立案)이다.

이 문서에는 원칙적으로는 노비를 상속받은 남길 처가 입안을 청한 소지(所志)가 맨 앞에 있어야하지만 현재 소지는 보이지 않고, 다만 재주(財主)인 남사문의 명문과 초사(招辭), 증인들의 초사, 영해부의 입안만이 있다. 남사문이 작성한 명문을 보면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어 동생인 남사필(南士弼)의 자식을 3살 이전에 데려다 키워 정이 남다르기에 노비 2구를 상속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영해부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지와 명문, 초사 등을 초사하고, 이들 노비의 내력 확인을 위해 남사문이 이 노비를 상속받은 이전의 문서를 확인하고 이 입안을 발급해 준 것이다. 조선시대의 입안 발급은 매매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17세기 이전에는 이처럼 친족간의 상속에 대해서도 관의 입안 발급이 이루어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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