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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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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872년에 안동군에서 권진기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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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872년에 안동군에서 권진기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문서
문서종류 제음(題音) 발급년도 1872
발급자 안동군(安東郡)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872년(高宗 9) 9월 21일에 안동군(安東郡)에서 권진기(權進璣)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제음(題音)이다.

이 문서는 원고 권진기와 피고 권광서(權光瑞) 사이에 벌어진 산송(山訟)에 대한 안동부의 판결문이다. 뒷면에는 안동부의 형리(刑吏)가 공정한 판결을 위해 그린 분쟁지 산도(山圖)가 있는데, 여기에는 분산(墳山)의 주맥(主脈) 흐름과 분묘들 간의 원근 보수(步數)를 조사하여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놓았다.

이 산도를 보고 안동군에서는 보수가 비록 조금 떨어져있기는 하지만 국내(局內)가 모두 권씨 양반 집안의 선영(先塋)이니 권광서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다고 하였다. 내년 봄에 이장하고,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이 제음을 점련(粘連)하여 다시 소지(所志)를 올리라고 하여 권진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권진기(1803-1893)의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순형(舜衡), 호는 백미(百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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