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917년에 산판 입회를 승낙하는 문서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917년에 산판 입회를 승낙하는 문서
문서종류 임야문기 발급년도 1917
발급자 봉화(奉化) 법전리(法田里) 이장 등 2인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917년 1월 16일에 신목산판(新沐山板)과 상기곡산판(上基谷山板) 입회를 승낙하는 문서이다.

봉화(奉化) 법전리(法田里)와 척곡리(尺谷里) 두 마을에서 국유림 공동 채취에 대한 이승철(李承喆), 이승규(李承圭), 이주상(李宙相)의 입회를 허락하면서 작성한 입회안이다. 이 국유림은 두 마을에서 수백 년 동안 땔감을 마련하던 곳으로 이곳에 이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산판에 입회하여 국유림의 공동 채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 이들의 입회금은 이 산판을 하기 위해 도로를 수리할 때 전례대로 거둔다고 부기하였다. 이를 승낙한 사람은 법전리 이장 강재원(姜載元)과 척곡리 이장 강후원(姜厚元)이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