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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838년에 청송부가 임응호에게 발급해 준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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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838년에 청송부가 임응호에게 발급해 준 입안
문서종류 입안 발급년도 1838
발급자 청송부사(靑松府使)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838년(憲宗 4) 7월 25일에 청송부사(靑松府使)가 임응호(林應虎)에게 발급해 준 사급입안(斜給立案)이다.

이 문서는 모두 4개를 함께 붙인 것으로, 입안을 받기 위해 올린 소지(所志)와 매매명문, 증인과 필집의 초사(招辭), 입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1837년 3월에 작성된 기리금(棄里金)의 자매명문(自賣明文)이 제일 왼쪽에 있는데, 흉년을 만나 3촌 숙부를 살리기 위해 13냥을 받고 20년 동안 자신을 판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1838년 7월에 입지(立旨)를 발급해 달라는 올린 임응호의 소지와 매매를 확인하는 증인과 필집의 초사가 있고, 마지막에 청송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한 입안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입자는 매매문기와 함께 입안이나 입지를 요청하는 소지를 올려야 했다. 이를 근거로 관에서는 증인들을 불러 확인한 후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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