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853년에 권녹이가 환퇴를 전제로 밭을 매매한 문서
문서명 | 1853년에 권녹이가 환퇴를 전제로 밭을 매매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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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853 |
발급자 | 권녹이(權祿伊)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853년(哲宗 4) 10월에 권녹이(權祿伊)가 환퇴(還退)를 전제로 탑동댁 공소(塔洞宅公所)에 밭을 15냥에 매매하는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고성이씨 탑동종가에 전해오는 명문으로 탑동댁은 바로 탑동종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기를 전제로 하고 매매하는 환퇴 문서로 , 매매대상토지와 수확량은 다음과 같다.
매매하려고 하는 땅은 자신이 물려받은 것으로, 익동원(益同員)에 있는 묘자(廟字) 1전(田) 1부(負), 27전 5속(束), 28전 2부, 29전 5부 48속, 31전 1부 2속, 42전 1부 3속 등 7두락지를 15냥을 받고 탑동댁 공소에 우선 방매한다고 하고, 후일에 본래의 가격을 쳐서 환퇴하겠다고 하였다. 본문기(本文記) 3장과 공문(公文) 3장 등 모두 6장을 탑동댁에 바치고 후일에 이것으로 근거를 삼겠다고 하였다. 문서 말미에 밭주인 권녹이와 이 문서를 작성한 필집 남악(南岳), 증인 지가(池哥)가 서압(署押)하였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시에 매매사실을 기록한 신문기(新文記)를 작성하고 매매토지의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구문기(舊文記) 즉 본문기 등 증거서류를 인도해야 성립되었다. 밭주인이 작성한 본문기와 공문은 바로 신문기와 구문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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