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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733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밭을 주면서 작성한 상속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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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33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밭을 주면서 작성한 상속문기
문서종류 허여문기 발급년도 1733
발급자 시어머니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33년(英祖 9) 4월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밭을 주면서 작성한 문기(文記)이다.

밭을 주는 이유를 문서 첫머리에 썼는데, 다음과 같다. 흉년을 만나 재주의 남편이 뜻밖에 죽어 장례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었는데 며느리에게 주었던 물품을 꺼내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자식이 많지만 이 며느리만 못하기에 남편이 생전에 산 묘자(廟字) 27전(田), 수확량은 2복(卜) 5속(束)인 밭을 영영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도 명시하였는데, 만약 문제를 삼는 경우 이 문기로 관에 고하여 증명하라고 하였다. 증인은 장자인 계흥(戒興), 보증인은 석창(石昌), 필집은 동성 조카 신해종(申海宗)이다.

양반 남자가 주로 서압(署押)하는 반면 글을 모르는 하층민들은 주로 손바닥이나 손가락 마디를 그려넣었는데, 재주(財主)인 시어머니은 오른손을 그리고 그 안에 우장(右掌)이라 썼으며, 증인과 보증인은 왼쪽 손가락 마디를 그리고 그 안에 좌촌(左寸)이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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