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543년에 이조에서 이황을 통덕랑 수 전설사수 지제교 겸 승문원교감에 임명하는 교지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43년에 이조에서 이황을 통덕랑 수 전설사수 지제교 겸 승문원교감에 임명하는 교지
문서종류 고신 발급년도 1543
발급자 이조(吏曹)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43년(中宗 38) 3월 이조에서 이황(李滉)을 통덕랑 수 전설사수 지제교 겸 승문원교감(通德郞守典設司守知製敎兼承文院校勘)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전설사는 조선시대 식전(式典)에 사용하는 장막(帳幕)의 공급을 관장하던 관서이고, 통덕랑은 정5품계, 전설사수는 전설사의 으뜸 벼슬인 정4품직이다. 승문원은 조선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이고, 승문원교감은 종4품직이다. ‘수(守)’는 품계보다 관직이 높은 경우에 붙이는데, 이황의 경우 품계는 정5품이고, 관직은 정4품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행(行)’을 붙이는데,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 한다.

문서 오른쪽 상단에는 이 문서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는 종이가 붙어 있다. 이황이 이 관직에 임명되기 전에 종친부전첨(宗親府典籤)을 맡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집안에 내려오는 일기와 이조에서 보낸 임명 단자를 보면 모두 2월 19일에 전첨 이황을 장령(掌令)으로 임명했다고 하면서 이 문서에서도 그것을 반영하여 전직을 전첨 대신 장령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