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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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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34년에 이조에서 이황을 통사랑 행 승문원부정자에 임명하는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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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34년에 이조에서 이황을 통사랑 행 승문원부정자에 임명하는 교지
문서종류 고신 발급년도 1534
발급자 이조(吏曹)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34년(中宗 29) 5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권지 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 이황(李滉)을 통사랑(通仕郞) 행 승문원부정자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승문원은 조선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이고, 통사랑은 정8품계, 승문원부정자는 종9품직이다. ‘행’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은 경우에 붙이는데, 이황의 경우 품계는 정8품이고, 관직은 종8품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수(守)’를 붙이는데,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 한다.

이황(1501-1570)은 1534년 3월에 문과 을과(乙科) 1인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이는 전체 33명 가운데 4등이다. 조선시대 문과는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 등 모두 33명을 뽑았다. 문과에 급제하면 보통 실직(實職)에 제수하거나 삼관(三館) 즉 성균관(成均館),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관(分館)한다. 갑과 1등은 종6품, 갑과 2등과 3등은 정7품,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을 제수하는데, 보통 갑과와 을과의 경우는 실직에 제수하고, 병과의 경우에는 삼관에 권지(權知)로 분관하였다. 이황은 문과 급제를 인정받아 종8품 통사랑의 품계를 받고 종9품직인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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