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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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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534년에 이조에서 이황을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하는 차정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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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534년에 이조에서 이황을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하는 차정첩
문서종류 차정첩 발급년도 1534
발급자 이조(吏曹)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534년(中宗 29) 4월에 이조에서 진사(進士) 이황(李滉)을 권지 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는 차정첩(差定帖)이다.

이황(1501-1570)은 1534년 3월에 문과 을과(乙科) 1인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이는 전체 33명 가운데 4등이다. 그런데 진사라고 한 것을 보면 아직 문과 급제가 반영되지 않은 채 차정첩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문과 급제를 반영하여 종8품의 품계를 내린 문서가 있기 때문이다.

승문원은 조선시대 사대교린(事大交隣)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이고, 승문원부정자는 종9품직이다. 문서의 발급 절차를 보면 먼저 이황을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차정한다는 것에 대해 4월 8일에 동부승지 윤풍형(尹豊亨)이 문서의 출납을 담당하여 구전(口傳)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에 이조에서는 이황에게 나와 일하라는 명령이 담긴 이 문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차정첩은 보통 한자와 이두를 함께 쓰고 있는데, '이기(弋只)'는 주격조사인 '이, 가'의 뜻이고, '부려와라다암(進叱使內向事)'은 '나아오게 하라'라는 뜻이다. 이 문서 발급에는 이조참의와 이조좌랑이 참여하여 서압(署押)하였다.

차정첩은 중앙 관서의 품고아문(品高衙門)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또는 지방관이 직권으로 속하의 관원 등에게 내리는 임명장으로,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첩식(帖式)이 규정되어 있다. 차정첩은 중앙 관서에서 발급하는 것과 지방관이 직권으로 속하의 관원에게 발급하는 문서 형식이 차이가 있는데, 중앙 관서는 왕의 구전(口傳)을 통해 일을 맡긴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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