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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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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722년에 이조에서 이수겸을 전설사 별검에 임명하는 차정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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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722년에 이조에서 이수겸을 전설사 별검에 임명하는 차정첩
문서종류 차정첩 발급년도 1722
발급자 이조(吏曹)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22년(景宗 2) 11월에 이조에서 이수겸(李守謙)을 전설사별검(典設司別檢)에 임명하는 차정첩(差定帖이다.

전설사는 조선시대 식전(式典)에 사용하는 장막(帳幕)의 공급을 관장하던 관서이고, 별검은 종8품직이다. 차정은 택하여 임명한다는 뜻으로, 차정첩은 임명장을 이른다. 문서의 발급 절차를 보면 먼저 이수겸을 전설사 별검에 차정한다는 것에 대해 11월 16일에 동부승지 정해(鄭楷)가 문서의 출납을 담당하여 구전(口傳)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에 이조에서는 이수겸에게 나와 일하라는 명령이 담긴 이 문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차정첩은 보통 한자와 이두를 함께 쓰고 있는데, '이기(弋只)'는 주격조사인 '이, 가'의 뜻이고, '낫부려와라다암(進叱使內向事)'은 '나아오게 하라'라는 뜻이다. 이 문서 발급에는 이조참의만 참여하여 서압(署押)하였다.

차정첩은 중앙 관서의 품고아문(品高衙門)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또는 지방관이 직권으로 속하의 관원 등에게 내리는 임명장으로, 『경국대전』예전(禮典)에 첩식(帖式)이 규정되어 있다. 차정첩은 중앙 관서에서 발급하는 것과 지방관이 직권으로 속하의 관원에게 발급하는 문서 형식이 차이가 있는데, 중앙 관서는 왕의 구전(口傳)을 통해 일을 맡긴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수겸(1674-1739)은 본관은 진성(眞城)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5대손이다. 음보(蔭補)로 참봉(參奉)‧정산현감(定山縣監)·흡곡현감(翕谷縣監)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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