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481년의 권주 문과 급제 홍패
문서명 | 1481년의 권주 문과 급제 홍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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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홍패 | 발급년도 | 1481 |
발급자 | 성종(成宗)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481년(成宗 12) 10월 11일에 성종이 성균 진사 권주(權柱)에게 문과(文科) 갑과(甲科)에 제2인으로 합격한 것을 증명하여 발급한 문과 급제 증서이다.
이 문서를 홍패라 하는데 홍패는 원칙적으로 문무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합격 증서로 붉은 종이에 쓰며,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위에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는다.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실린 홍패식(紅牌式)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로, 보물 1002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시대 문과는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 등 모두 33명을 뽑았는데 권주는 갑과 2인으로 합격하였으므로 전체 등수에서도 2등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과에 급제하면 보통 실직(實職)에 제수하거나 삼관(三館) 즉 성균관(成均館),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관(分館)한다. 갑과 1등은 종6품, 갑과 2등과 3등은 정7품,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을 제수하는데, 보통 갑과와 을과의 경우는 실직에 제수하고, 병과의 경우에는 삼관에 권지(權知)로 분관하였다. 권주는 갑과 2등이므로 정7품 실직에 제수되었을 것이다.
권주(1457-1505)는 가일문중의 입향조인 권항(權恒)의 손자로, 148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평해(平海)로 귀양가 다음해 사약을 받고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