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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474년에 권이 등 동복5남매가 부모 사후 재산을 분배한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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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474년에 권이 등 동복5남매가 부모 사후 재산을 분배한 문기
문서종류 화회문기 발급년도 1474
발급자 권이(權邇) 등 동복 5남매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성종조(成宗朝)에 권이(權邇) 등 5남매가 부모 사후에 서로 합의하여 재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화회는 부모의 3년상을 치른 후 자녀들이 모여 서로 합의하여 부모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17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딸의 구별 없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는데, 이 문서의 앞부분에서도 노비와 전답의 상황을 살펴 고르게 분배한다고 명시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 노비의 화회분집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문서의 초반부가 결락되어 이 문서를 통해서는 정확한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지만, 1509년 안동현감(安東縣監)이 발급한 사급입안(斜給立案)에서 이 문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문기의 작성시기를 1474년 1월 4일이라고 하였다. 재산 분배에 참여한 5남매는 장녀 교동현감 김수의 아내, 차녀 고 사정(司正) 김식(金軾)의 아내, 장남 전 안기도찰방(安奇道察訪) 권이(權邇), 차남 성균 생원(成均生員) 권건(權建), 삼녀 충의위(忠義衛) 김약상(金若祥)의 아내이다. 이들이 모두 문서 말미에 서압을 하고 이 문서는 성균 진사 김모(金某)가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 남녀균분상속의 관행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보물 1002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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