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557년에 숭정대부 행 지중추부사를 지낸 이현보에게 효절의 시호를 내리는 문서
문서명 | 1557년에 숭정대부 행 지중추부사를 지낸 이현보에게 효절의 시호를 내리는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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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교지 | 발급년도 | 1557 |
발급자 | 명종(明宗)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557년(明宗 12) 3월 22일에 숭정대부 행 지중추부사(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를 지낸 이현보(李賢輔)에게 효절(孝節)의 시호를 내리는 문서이다.
이현보(1467-1555)의 시호가 효절로 정해진 사유는 공(公)자 아래에 두 줄로 “자혜애친 호렴자극(慈惠愛親好廉自克)”으로, “자혜애친”은 자애롭고 은혜로우며 어버이를 사랑하였다는 의미이고, “호렴자극”은 염치를 좋아하고 자신의 사욕을 이겼다는 의미이다.
『경국대전』에는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 실직(實職)을 역임한 정2품 이상인 자에게는 시호를 내리며, 자신이 공신(功臣)인 자이면 관직이 낮더라도 또한 시호를 내린다고 규정하였다.
이현보는 종1품 숭정대부의 품계를 지니고, 정2품 지중추부사직을 띠었기 때문에 시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현보는 영천이씨(永川李氏)로,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 시호는 ·효절(孝節)이다. 1498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예문관검열·밀양부사·안동부사·병조참지·동부승지·형조참판·호조참판을 지냈다. 1542년 76세 때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였다.
이 교지는 영천이씨 농암종택의 다른 고문서·전적과 함께 보물 제1202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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