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546년에 이현보의 증조부인 이파를 통정대부 병조참의로 추증하는 교지
문서명 | 1546년에 이현보의 증조부인 이파를 통정대부 병조참의로 추증하는 교지 | ||
---|---|---|---|
문서종류 | 교지 | 발급년도 | 1546 |
발급자 | 명종(明宗)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546년(明宗 1) 11월 2일에 자헌대부 지중추부사(資憲大夫知中樞府事) 이현보(李賢輔)의 증조부인 조산대부 행 의흥현감(朝散大夫行義興縣監) 이파(李坡)를 통정대부 병조참의(通政大夫兵曺參議)에 추증하는 교지이다.
『경국대전』에는 추증과 관련해서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實職)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대를 추증한다. 부모에게는 그의 품계를, 조부모 및 증조부모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을 순차로 강등하여 추증한다. 사망한 처에게는 남편의 직품을 좇아 추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현보(1467-1555)가 정2품직인 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의 증조부인 이파에게는 이현보의 품계인 정2품 자헌대부에서 2품계 낮은 정3품계 통정대부를 추증한 것이다.
문서에는 이파를 추증하는 근거를 연호의 왼쪽에 작은 글씨로 “의대전추증(依大典追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교지는 영천이씨 농암종택의 다른 고문서·전적과 함께 보물 제1202호로 지정되어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