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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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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02년에 동중에 족계를 만들어 운영방안을 규정해놓은 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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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02년에 동중에 족계를 만들어 운영방안을 규정해놓은 약조
문서종류 향안 발급년도 1602
발급자 관찰사 겸 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02년(宣祖 35)에 작성된 향립약조(鄕立約條)이다.

향립약조는 조선시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으로,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예속(禮俗)을 보급하고, 지역 공동체적인 결속을 다짐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 문서 또한 동중족계를 만든 목적을 문서 첫머리에 “동중족계입의서(洞中族契立議叙)”라는 표제로 싣고, 길흉에 대한 부조 및 처벌 규정 등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먼저 길사(吉事)인 혼인과 과명(科名)에는 백미(白米) 5되와 닭이나 꿩 1마리를 부조하고, 흉사(凶事)로 부모나 처자, 당사자가 죽었을 경우 미태(米太) 5되, 상지(常紙) 1권, 빈 섬 4가마니, 종 2명을 부조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손도(損徒), 중벌(重罰), 중벌(中罰), 경벌(輕罰)를 정하였다. 다음 부분에는 향립약조(鄕立約條)와 동중약조(洞中約條)를 서문과 본문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사 겸 순찰사(觀察使兼巡察使)가 지음(知音)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지음은 알림이라는 말이다. 족계입의와 약조는 모두 이 퇴계(李退溪) 선생께서 정하여 고을과 족당(族黨)에서 행하게 한 것이고, 그 아래의 약조는 선생의 문인들이 퇴계 선생이 남긴 뜻을 기술한 것이니 이것을 통해 풍속과 향당을 권면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건을 여러 건 써서 1건은 관에, 1건은 유향소(留鄕所)에, 나머지는 각면의 약장(約長)에게 보내어 착실히 준행하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보물 1474-1-15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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