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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87년에 향약임원의 명단과 향규를 기록한 향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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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87년에 향약임원의 명단과 향규를 기록한 향약안
문서종류 향안 발급년도 1687
발급자 경주(慶州) 안강(安康) 동회(洞會)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87년(肅宗 13) 7월에 동약(洞約) 임원의 명단과 동규(洞規)를 기록한 이안(里案)이다.

이 문서에는 이구징(李耈徵) 등을 비롯한 동약 임원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과 동규를 수록하였으며, 총 14면으로 만들어진 성책(成冊) 고문서이다. 먼저 7월 25일에는 이구징 등 32인의 이름과 자(字), 생년을 썼으며, 그 뒤로 한 칸 낮추어 13인의 이름과 생년을 기록하였다. 공사원(公事員) 이모(李某) 등이 서압(署押)하였다. 9월 11일에 1인을 추가하고, 12월 13일에 다시 1인을 추가하여 모두 47인이 수록되었다,

명단 뒷부분에는 6개조의 동규를 기록하였다. 관혼길사(冠婚吉事)에는 각각 어미(魚尾)를 내어 부조할 것, 상사(喪事)를 당한 경우 유사는 즉시 알려 호상소(護喪所)에 가도록 할 것, 장례시에는 모두 참석하되 참석하지 않은 자는 처벌할 것, 대소 상사(祥事)에 남김없이 참석할 것, 초상(初喪)의 부의는 향약을 설립한 뒤에 혁파하여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구징(1609-1688)은 경주이씨로,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이경한(李景漢)의 손자이다. 1657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진도군수, 옥구현감, 봉상시정 등을 역임하였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90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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