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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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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88년에 향약임원의 명단과 향규를 기록한 향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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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88년에 향약임원의 명단과 향규를 기록한 향약안
문서종류 향안 발급년도 1688
발급자 경주부(慶州府) 향회(鄕會)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88년(肅宗 14) 12월에 향약임원의 명단과 향규(鄕規)를 기록한 향약안(鄕約案)이다.

이 문서에는 향약좌목(鄕約座目)과 향규, 완의(完議)를 수록하였으며, 총 14면으로 만들어진 성책(成冊) 고문서이다. 먼저 1688년의 향약좌목과 1690년에 추가된 사람들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1688년에는 이창징(李昌徵) 등 29명이 수록되었는데 각각의 이름과 자(字), 생년을 썼으며, 공사원(公事員) 이모(李某) 등이 서압(署押)하였다. 이 가운데 권중증(權仲增)은 자퇴(自退)한 것으로 되어 있다. 1690년 3월에는 자퇴를 한 권중증 대신에 유징(柳澄)을 추가하였으나 그 역시 자퇴하여 다시 7월에 이원징(李元徵) 등 2인을 추가 입록하였다.

명단 뒷부분에는 33개조의 향규를 기록하였는데, 첫 번째 규정은 약계(約契)가 정해진 이상 보자(寶上)가 없어서는 안 되니 각각 3두(斗)의 곡식을 내어 비용을 마련하자고 하였다. 보자는 보(寶)를 달리 이르는 말로. 특별한 목적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돈이나 곡식을 모아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백성에게 꾸어 주어 이자를 받아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 외 상사(喪事)를 당했거나 수재, 도둑을 당한 경우의 부조 금액, 규정을 어긴 경우의 처벌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에는 1713년의 완의(完議)가 실려 있는데 2월 1일부터 생포(生布) 30자 1필을 더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92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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