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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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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88년에 향중에서 하리들의 작폐를 엄히 처벌한다는 내용의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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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88년에 향중에서 하리들의 작폐를 엄히 처벌한다는 내용의 입의
문서종류 입의 발급년도 1688
발급자 향중(鄕中)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88년(肅宗 14) 1월에 향중(鄕中)에서 하리(下吏)들의 작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결정한 내용의 입의(立議)이다.

입의는 종중(宗中), 가문, 계(稧), 마을에서 제사나 계사(稧事), 마을의 일 등에 관해 의논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향중에서는 하리들의 간악한 행위를 다스리기 위해 기존에는 일차적으로 벌을 시행하는 정도로만 하였는데, 그 결과 하리들의 간악한 작폐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아 풍속은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간악한 행위를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죄가 있는 향중과 근실하지 못한 소임(所任)은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말도록 한다는 강도 높은 처방을 하였다. 만약 차역(差役)을 멋대로 고칠 경우 집강(執綱)은 처벌이 없을 수 없고 집리(執吏)는 중죄(重罪)로 논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1월 3일에 작성되었으며, 왼쪽에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서압이 있지만 문서 훼손으로 자세하지 않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75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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