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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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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33년에 향소에서 호적 베끼는 값을 관에서 빌려줄 것을 경주부윤에게 요청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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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33년에 향소에서 호적 베끼는 값을 관에서 빌려줄 것을 경주부윤에게 요청한 품목
문서종류 품목 발급년도 1633
발급자 향소(鄕所)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33년(仁祖 11) 7월에 향소(鄕所)에서 경주부윤(慶州府尹)에게 올린 품목(稟目)으로, 올해는 흉년이니 호적을 베끼는 비용을 관에서 빌려주기를 요청한 내용이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에서 상관이나 해당 지방관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보고하거나 여쭙는 문서이다. 품목의 문서형식은 간지와 아뢴 날짜를 쓰고 줄을 바꾸어 “품(稟)”이라 쓰고 다시 줄을 바꾸어 보고할 내용을 쓴다.

먼저 올해 농사가 고르지 않아 상도(上道)의 열읍은 어느 정도 수확의 조짐이 있지만, 유독 본 읍에는 가뭄과 해충의 피해가 혹독하여 전혀 이앙하지 못한 자도 있고, 일찍 파종했다가 다 해충의 피해를 본 자도 있고, 늦게 심었다가 다 말라 죽은 경우도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흉년의 든 해에는 으레 진휼 정책이 시행되는데 올해에는 달리 변통할 방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호적을 쓰는 일까지 있어 호적 베끼는 값으로 80석을 주고 나면 살 길이 없으니 관에서 이를 빌려주어 진휼해 주기를 청하였다.

향소에서는 7월 17일에 권모(權某) 등 3인이 이 품목을 경주부윤에게 아뢰었다. 이에 대해 경주부윤은 품목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부합되지만 관의 곡식도 고갈된 상태라 달리 쌀을 찾을 길이 없고, 다만 호적을 베끼는 비용은 사창(司倉)의 남은 곡식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54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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