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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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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32년에 향소에서 유기장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경주부윤에게 요청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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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32년에 향소에서 유기장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경주부윤에게 요청한 품목
문서종류 품목 발급년도 1632
발급자 향소(鄕所)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32년(仁祖 10) 3월에 향소(鄕所)에서 경주부윤(慶州府尹)에게 올린 품목(稟目)으로, 유기장(柳器匠)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에서 상관이나 해당 지방관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보고하거나 여쭙는 문서이다. 품목의 문서형식은 간지와 아뢴 날짜를 쓰고 줄을 바꾸어 “품(稟)”이라 쓰고 다시 줄을 바꾸어 보고할 내용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곧바로 “품”을 쓰고 작성일은 문서의 맨 뒤에 쓰고 있다.

이 문서는 피물(皮物)과 유기를 담당하는 별차사(別差使)의 수본(手本)과 그에 대한 제음(題音)의 내용을 토대로 보고하고 있다. 수본은 공적인 일에 관해 담당자가 상관이나 관계 부서에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수본에는 유기장의 고충을 언급하면서 관에 소용되는 물건을 자비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장인들이 도망갔으며, 이들에게 유롱장(杻籠匠)이 해야 할 일까지 떠맡기 그 고충이 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제음에서도 유기장의 고충을 변통해주라고 하였다. 향소에서는 3월 22일에 최모(崔某) 등 3인이 이 품목을 경주부윤에게 아뢰었는데, 다음날인 23일에 경주부윤은 품목의 내용대로 따르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49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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