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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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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33년에 향소에서 공방 장인들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경주부윤에게 요청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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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33년에 향소에서 공방 장인들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경주부윤에게 요청한 품목
문서종류 품목 발급년도 1633
발급자 향소(鄕所)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33년(仁祖 11) 1월에 향소(鄕所)에서 경주부윤(慶州府尹)에게 올린 품목(稟目)으로, 공방안 장인(工房案匠人)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품목은 서원이나 향교에서 상관이나 해당 지방관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보고하거나 여쭙는 문서이다. 품목의 문서형식은 간지와 아뢴 날짜를 쓰고 줄을 바꾸어 “품(稟)”이라 쓰고 다시 줄을 바꾸어 보고할 내용을 쓴다.

이 문서는 공방안 장인들이 연명으로 올린 소지(所志)와 그에 대한 제음(題音)의 내용을 토대로 보고하고 있다.

먼저 장인들의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변통해야 할 것이라는 제음의 내용이 있고, 다음으로 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들 장인의 요구사항 8가지를 열거하였다. 이 모두를 변통할 수는 없고 이 중 개선할 만한 5가지를 본문 뒤에 후록하여 앞으로의 정식으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문서는 1월 24일에 향소의 이모(李某) 등 3인이 보고하였다. 후록한 내용은 대체로 묵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아교와 소가죽 등은 기준가가 있으니 해당 묵장(墨匠)이 사서 쓰게 할 것, 혜창(鞋昌)에 들어가는 소가죽과 말가죽은 피물차사(皮物差使)가 전례대로 담당하게 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경주부윤은 아뢴 내용이 타당하니 이것을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여 변통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52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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