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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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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58년에 하리들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규정한 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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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58년에 하리들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규정한 완의
문서종류 완의 발급년도 1658
발급자 향중(鄕中)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58년(孝宗 9) 1월에 향중(鄕中)에서 근래 향리들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향회(鄕會)에서 의견을 모으자는 내용의 완의(完議)이다.

완의는 종중(宗中), 가문, 계(稧), 마을에서 제사나 계사(稧事), 마을의 일 등에 관해 의논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근래 기강이 해이해지고 명분이 문란해지면서 하리배들이 군관(軍官)과 장관(將官)을 함부로 칭탁하여 향청(鄕廳)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드나드는 폐단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향회를 여는 날 이러한 폐단을 금지하고 앞으로 아무리 관의 명령을 받들고 와서 보고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승당(升堂)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을 것이며, 이러한 완의가 결의된 뒤에 혹여 함부로 승당하는 폐단이 있으면 그 때의 향임을 향안(鄕案)에서 영구 삭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1월 13일에 향중의 7인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각각 서압(署押)하였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24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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