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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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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45년에 향리들의 부정과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회에서 처벌을 결의한 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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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45년에 향리들의 부정과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회에서 처벌을 결의한 완의
문서종류 완의 발급년도 1645
발급자 향중(鄕中)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45년(仁祖 23) 9월에 향중(鄕中)에서 근래 향리들의 부정과 악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향회에서 죄목을 만들어 처벌하자는 내용의 완의(完議)이다.

완의는 종중(宗中), 가문, 계(稧), 마을에서 제사나 계사(稧事), 마을의 일 등에 관해 의논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근래 향리들이 부정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작성되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향리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뒤에 부기하였다. 근래 향리들이 오로지 도적질만 일삼다 보니 나라 곡식을 수백 석씩 취하기도 하고, 병포(兵布)를 징수하기도 하고, 갖은 악행을 거리낌없이 행하니 이는 말세의 풍조라 너무도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향회(鄕會)에서 각각 죄목(罪目)을 시행하여 뒤에 열거한다고 하고, 완의가 작성된 뒤에도 향임(鄕任)이 공의를 무시하고 이들 향리를 임용한다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9월 18일에 향중의 16인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각각 서압(署押)하였다. 그 뒤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향리들의 죄목을 열거하였는데, 이운계(李雲桂) 등 3명의 향리와 김세건(金世建) 등 3명의 가리(假吏)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공곡(公穀)을 착복하거나 양반가에 함부로 난입하여 악행을 저지렀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20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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