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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25년에 향천의 원칙을 규정한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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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25년에 향천의 원칙을 규정한 입의
문서종류 입의 발급년도 1625
발급자 향중(鄕中)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25년(仁祖 3) 12월에 향중(鄕中)에서 향천(鄕薦)의 원칙을 규정한 입의(立議)이다.

입의는 종중(宗中), 가문, 계(稧), 마을에서 제사나 계사(稧事), 마을의 일 등에 관해 의논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향중에서 추천의 원칙을 간략하게 정하여 합의한 내용을 명기하였다. 추천의 횟수와 추천 대상자의 나이, 문제가 있는 임원의 추천 여부 등 세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먼저 추천의 횟수는 세 번까지라고 하였다. 대상자의 나이를 40세로 한정하였으며, 형제일 경우 두 사람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임원일 지라도 원성이 자자한 경우라면 먼저 공론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참여할 경우 이런 사람은 형제의 추천은 한 사람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 문서는 12월 6일에 향중의 7인이 참여하여 작성하였는데, 문서 말미에 최모(崔某) 등이 서압한 것이 보인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27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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