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1625년에 향천의 원칙을 규정한 입의
문서명 | 1625년에 향천의 원칙을 규정한 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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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입의 | 발급년도 | 1625 |
발급자 | 향중(鄕中) | 소장처 |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
1625년(仁祖 3) 12월에 향중(鄕中)에서 향천(鄕薦)의 원칙을 규정한 입의(立議)이다.
입의는 종중(宗中), 가문, 계(稧), 마을에서 제사나 계사(稧事), 마을의 일 등에 관해 의논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향중에서 추천의 원칙을 간략하게 정하여 합의한 내용을 명기하였다. 추천의 횟수와 추천 대상자의 나이, 문제가 있는 임원의 추천 여부 등 세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먼저 추천의 횟수는 세 번까지라고 하였다. 대상자의 나이를 40세로 한정하였으며, 형제일 경우 두 사람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임원일 지라도 원성이 자자한 경우라면 먼저 공론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참여할 경우 이런 사람은 형제의 추천은 한 사람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 문서는 12월 6일에 향중의 7인이 참여하여 작성하였는데, 문서 말미에 최모(崔某) 등이 서압한 것이 보인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27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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