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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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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46년에 향중에서 수해를 막기 위해 금호처를 지정하여 지킬 것을 약속한 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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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646년에 향중에서 수해를 막기 위해 금호처를 지정하여 지킬 것을 약속한 입의
문서종류 입의 발급년도 1646
발급자 향중(鄕中)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46년(仁祖 24) 7월에 향중(鄕中)에서 수해를 막기 위해 금호(禁護)한 곳을 개간하려한 이하만(李何晩)을 처벌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합의한 입의(立議)이다.

입의는 종중(宗中), 가문, 계(稧), 마을에서 제사나 계사(稧事), 마을의 일 등에 관해 의논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향중에서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명기하였다.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은 금호처에 개간을 하려고 한 이하만이란 자 때문이다. 이 고을의 터전이 오래 전부터 인근 마을인 동천리(東川里)의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동천리는 신라(新羅) 시대에 알천(閼川)이라 불린 지역이다. 신라 개국 이후부터 수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는 등 다방면으로 힘을 썼건만 40년 전에 지류를 함부로 터놓은 뒤로 계속해서 수해를 입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하만이란 자가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여 일부러 조성해 놓은 숲을 개간하고자 향리의 임원을 꾀어 연명으로 소장을 올리는 짓을 하였다가 향중의 통렬한 배척을 받아 중지가 되었지만 이를 금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이를 막기 위해 이하만에게 동조한 사람은 직위를 빼앗아 내쫓고 엄하게 배척하여 후일의 악습을 징계하고, 이하만은 양무당(養武堂)의 공문서에서 빼버리고 무별시(武別試)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양반이든 아전이든 이 숲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금호처로 삼기로 합의한다고 하였다. 이 문서는 7월 30일에 향중의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작성하였는데, 문서 말미에 최모(崔某) 등의 서압이 보인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31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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